817억 가족간 무이자 거래 눈감은 국세청
국세청의 '수상한 자비', 817억 가족 거래엔 눈 감았다
국세청이 친족 간의 명백한 '편법 증여'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놓친 사실이
1. "계약금만 10%, 잔금은 4년 무이자"…이게 정상 거래?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특혜성 거래' 2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무늬만 매매: 수백억 원대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면서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잔금은 담보도 없이 4년 넘게 무이자로 빌려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증여 추정 패싱:
에 따라 대가가 불분명한 친족 간 거래는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정상 양도'로 판단해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상속 및 증여세법 규모: 이렇게 국세청이 눈감아준 거래 액수만 총 817억 원에 달합니다.
2. '사후 관리'도 엉망…72억 세원 추가 누락
국세청의 부실행정은 거래 승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부채)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채무자가 이자를 안 냈다면 그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72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부채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대거 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3. '사무장 병원'은 방치, 엉뚱한 기업은 세무조사
국세청의 세원 관리 전반에 걸친 허점도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결과 |
| 사무장 병원 | 불법 의료기관 과세 자료를 넘겨받고도 방치 | 267억 원 징수 기회 상실 (부과 시기 경과) |
| 세무조사 선정 | 데이터 오류로 부적정한 기업 선정 | 120개 기업이 부당한 세무조사 대상이 됨 |
감사원의 일침: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세원 관리 전반에서 공정성과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4. 국세청에 내려진 처방전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에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재검토: 817억 원 규모의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과세 방안 마련.
체계 개선: 부채 사후 관리 및 사무장 병원 과세 자료 활용 시스템 정비.
신뢰 회복: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선량한 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과 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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